“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술먹고 작업한 크레인 기사 자격정지
성실의무 위반 54명 적발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국토부가 지난 3월 제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상 불성실 업무 유형 15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 거부, 의도적 작업지연, 근무시간 중 음주, 조정석 임의이탈 등 15개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이중에는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시 건설현장 책임자(안전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음주 정황을 포착,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조장사는 현장에서 퇴출 조치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은 자격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탑승 지연 등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심의위원회 통과시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과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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