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구속기소
[앵커]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의 장남이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필로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수사를 받아 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16번 투약하고,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불법으로 구매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전국 여러 검찰청에 나뉘어 입건돼 있던 남 씨의 마약사건들을 병합해,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50% 가중해 처벌하는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수차례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지만, 남 씨가 마약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으로 미루어 남 씨의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해 남 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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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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