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광주 안 갔다” 위증 혐의 군 지휘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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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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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송 씨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전 씨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송 씨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도착,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1심은 "송 씨가 신문 당시 질문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가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로 잘못 이해하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전 씨 변호인의 질문이 송 씨 외에 다른 인물이 광주에 파견된 사실에 관해 물으면서 나온 부수적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 씨는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갔던 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송 씨가 당시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고 증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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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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