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층간소음…법원 “윗집, 1,5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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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층간소음 고통을 겪은 아랫집이 윗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 씨는 수년 동안 윗집 거주자인 B 씨와 그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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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층간소음 고통을 겪은 아랫집이 윗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A 씨가 위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 씨는 수년 동안 윗집 거주자인 B 씨와 그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습니다.
발자국이나 물건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의 층간소음은 자정을 지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 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측정 당시의 층간소음 기준인 4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인 39㏈은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층간소음을 줄여달라 요구했지만, B 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지난해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정신과 치료비와 소음을 피하려고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약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면서 B 씨가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7년 동안 받은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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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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