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 61명 '범죄단체 조직' 적용?…"단순 가담자도 징역 10년"

2023. 4.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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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건축왕' 남 모 씨를 포함해 61명입니다. 경찰이 보통 조직폭력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꾸렸다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에 이 혐의가 적용된다면 첫 사례가 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9명 등 모두 61명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꾸몄다고 봅니다.

자금 사정이 심각한데도 이를 철저히 숨긴 건 물론 세입자들에겐 효력도 없는 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써주고 수십 명의 차명까지 동원한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 61명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 죄를 따로 묻겠다는 겁니다."

다만 형량은 징역 15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돼도 사기죄는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50%만 형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의 더 큰 의미는 단순 가담자도 주동자인 건축왕 만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일반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주범에게만 무거운 형을 내리고 나머지 60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이승기 / 변호사 - "조직범죄의 일부로 가중 처벌이 가능한데요. 단순 가담자도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몰수·추징도 가능하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조사 상황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기소 당시 161명이던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근 481명으로 늘었고, 떼인 보증금도 125억 원에서 3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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