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될 가능성 희박”

이승준 2023. 4.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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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에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사실상 '상한캡'을 제시했는데, 이 장관이 '상한캡'은 지키겠다고 재확인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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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시간 이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에 "속단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안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0시간제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에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사실상 '상한캡'을 제시했는데, 이 장관이 '상한캡'은 지키겠다고 재확인한 셈입니다.

노동부는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폭넓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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