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안군, ‘뇌물 의혹’ 관급 공사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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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8억원대 관급자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관련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아 수사 중인 계약 건을 아무런 제재 없이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군은 배수로 공사와 관련해 지역 한 업체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전기 및 계측 제어 관급자재 8억3772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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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수 선거 자금 유입 정황 포착
군 “계약 해지 조건 이르지 않았다 판단”
전남 무안군이 8억원대 관급자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관련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아 수사 중인 계약 건을 아무런 제재 없이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연루된 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기는커녕 기본적인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공무원 등이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맡은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관급 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안군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의심을 사고 있다.
무안 지역 한 주민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행정 처분을 내려도 부족할 판에 되레 부정당 업체가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군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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