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억울한 과속 단속”…장비 대대적 점검 필요
[KBS 제주] [앵커]
한 택시기사가 최대 속도 110km로 제한된 차량을 몰면서 142km 속도로 과속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속 단속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대 속도가 시속 110km로 제한돼 있는데 142km로 달렸다며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대형택시 기사.
당초 단속 장비에 오류가 없다던 전남경찰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남 여수에서 비슷한 일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승합차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로 과속했다며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당시 경찰은 뒤늦게 단속 장비 오류를 인정해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억울하게 적발된 운전자들이 과연 이들뿐일까.
KBS 보도 이후 비슷한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부모님이 스파크를 몰고 가다 154km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항의하자 장비 오류라며 취소해줬다는 사연.
50km 구간에서 48km로 찍혔는데도 과속 과태료가 부과돼 경찰이 장비 오류를 인정했단 사연도 있습니다.
이 뉴스 동영상 조회 수가 하루 만에 100만 회에 이르고, 5천 건 넘게 달린 댓글은 공분이 얼마나 끓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지만, 오류를 막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는 과속단속장치가 오작동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점검해나가도록."]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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