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가보상은 국가의 사기 조장"…특별법은 `5월초` 처리

이미연 2023. 4.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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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늘 27일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심의·의결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미 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 만큼 국회 처리 시점을 '다음 달 초'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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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늘 27일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초 이번 주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특별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 속도 내야 하는데"=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심의·의결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미 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 만큼 국회 처리 시점을 '다음 달 초'로 넘겼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할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안은 다음 달 초 국토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더라도 피해 지원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은 차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더라도,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원만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기피해 보상 절대 불가"= 원희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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