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전공노 ‘민노총 집단탈퇴 금지’ 위법”

권구성 2023. 4. 25.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 규정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 관리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속·사무금융노조 이어 세 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 규정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관한 행정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거대 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 관리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의결을 서울지노위에 요청했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노위 의결을 거쳐 내려진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