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전공노 ‘민노총 집단탈퇴 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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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 규정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 선거 관리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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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선거 규정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관한 행정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거대 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의결을 서울지노위에 요청했다.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노위 의결을 거쳐 내려진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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