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 층간소음 윗집이 위자료 1천5백만 원 배상해야"

정상빈 jsb@mbc.co.kr 2023. 4.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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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게 위층 거주자가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발소리나 물건 끄는 소리 등 소음에 새벽까지 시달렸다며 정신과 치료비와 건물 임차료,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달라며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층 주민은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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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게 위층 거주자가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발소리나 물건 끄는 소리 등 소음에 새벽까지 시달렸다며 정신과 치료비와 건물 임차료,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달라며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층 주민은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7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6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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