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살리면 돼" 죽은 형 시신 2년 간 방치한 목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형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교회 신도에게 시신 방치를 지시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친형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목사의 친형과 함께 생활한 B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진 형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교회 신도에게 시신 방치를 지시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친형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목사의 친형과 함께 생활한 B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받았다.
A목사는 2020년 6월3일 B씨와 함께 생활하던 친형 C씨가 숨지자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B씨에게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신도인 B씨는 A목사의 제안으로 2019년 7월부터 C씨와 함께 생활했으며 C씨가 숨질 때도 함께 있었다.
A목사는 B씨로부터 친형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시신을 2년 간 방치해 오다 2022년 6월30일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차은우, 친구 故문빈에 보낸 마지막 편지…"나쁜놈, 행복해라" - 머니투데이
- 태양, '버닝썬' 승리 간접 언급 "쉽지 않은 상황들…답답했다" - 머니투데이
- '日 AV 진출설' 발끈한 하연수…그라비아 모델 데뷔에 "행복해" - 머니투데이
- 홍석천, 가게 CCTV 달고 충격…"2년 일한 직원이 돈 훔치더라" - 머니투데이
- 故 서세원, 화장 않고 한국 이송…"도착 후 부검 예정"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인간은 불필요…죽어줘" 구글 AI '제미니' 소름돋는 답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서귀포 뒤집힌 어선 선장, 숨진채 발견…나머지 3명은 구조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