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킥보드’ 보행자와 ‘쾅’…끊이지 않는 음주사고
[KBS 광주] [앵커]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가지고 있던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횡단보도 바로 앞 길목에 전동킥보드를 세웁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고.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합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행인을 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가 주인 : "차량하고 부딪힐까 봐도 걱정되고 가다가 혼자 넘어질까 봐도 걱정되는데 술 먹고 그것도 음주나 마찬가진데 단속 좀 강화시켜줬으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운전면허 정지,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난해 한 회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김경은/변호사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사건도 자동차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나고 있고, 전동킥보드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는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편, 오늘 새벽 1시쯤 광주 매월동의 한 교차로에선 6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각을 들이받는 등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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