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변호인에게도 ‘소환 통보’… “변론 중에 소환하는 게 합당한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사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서 변호사는 “제가 검찰청에서 소환통보를 받았다”면서 “제가 이 사건을 변론 중인데 ‘변론 중인 변호인을 검찰청에 소환하는게 합당한가’는 조사를 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오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변호사는 검찰 소환 통보 탓에 사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사건 사임을 검토 중”이라며 “사건을 맡으면서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검찰 소환 (통보)까지 받고 하니까 힘들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을 재판을 맡아왔다. 이 사건 재판은 현재까지 공판만 30차례 진행된 상태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만약 서 변호사가 사임하게 되면 이 전 부지사의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며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다. 조서에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검찰 증거자료가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자료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공한 재판 관련 자료를 사건 또는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제시해선 안 되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기록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 20일 이런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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