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제공 혐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4. 25.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