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제공 혐의' 이영순 제천시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北유튜버
- 옷 다 벗어야 '입장'…나체로 감상평도 나누는 전시회
- [노컷브이]원희룡 "온 국민들 싸우라고 하는 건가"
- '친구 주민번호' 암기한 여성…3년간 85회 걸쳐 '수면제 처방'
- "개 소리 시끄러워"…윗집에 시너 17L 뿌린 50대 체포
- 거울 봤더니…쓰러진 승객에 차 세워 CPR한 버스 기사
- "죽다 살아난 느낌" 무사히 귀국한 28명의 수단 교민들
- 민주-정의, '김건희·50억' 쌍특검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강래구도 재소환
- 김건희 여사,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와 접견…"韓 문화 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