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깡통전세 사기 일당 중형…무자본으로 수천 채 소유

이정하 2023. 4.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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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70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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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70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ㄴ(51)씨와 ㄷ(47)씨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ㄱ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모집해 오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공범들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매매가격과 같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분양대금이 같아서 피고인들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서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취득세를 지원받고, 1채당 100만~300만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ㄴ씨는 1245채, ㄷ씨는 909채, ㄱ씨는 296채를 소유하게 됐다”며 “무자본 갭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한 범죄인 점, 피해 규모와 피해 변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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