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檢 “형평성 어긋나”

김수연 2023. 4.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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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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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심의위 “수술 아닌 재활 치료는 통상 형 집행 받으며 통원” 불허 의결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해 11월18일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4일까지 1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는 장녀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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