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해 살릴 수 있다'… 2년간 동생 시신 방치한 현직 목사 징역형

이영균 2023. 4.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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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회 한 목사가 숨진 친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환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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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직 교회 한 목사가 숨진 친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목사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환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서 방치되던 동생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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