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이후 한걸음 앞으로"…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종합)

김지현 기자 2023. 4.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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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입법부터 통과시킨 정무위…"투자자 보호부터"
업권법도 차근차근 준비…2단계 법안, 부대의견에 담겨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긴 1단계 법안이 소위를 우선 통과하면서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 먼저 국회 정무위 문턱 넘은 1단계 입법, 무엇을 담았나

정무위는 이날 오후 4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내용의 핵심은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다.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선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인정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가상자산으로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과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한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품 성격인 가상자산과는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도 금융위·금감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킨 뒤 가상자산의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 특금법 이후 첫 진척 케이스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그렇다면 업권법은?

이날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처음으로 입법상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 케이스다.

그간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해왔지만, 특금법은 애초에 자금세탁방지(AML)에 목적을 둔 법안이기 때문에,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업계의 진흥을 돕기 위한 '업권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이날 우선 투자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업계에서는 정무위가 이날 업권법의 역할을 할 2단계 입법의 초석까지 마련해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1단계 법안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의견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실제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부대의견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 정무위는 시장질서와 관련한 2단계 법안 논의를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 마쳐놨다.

◇ 정무위 소위 문턱 넘은 뒤 다음 스텝은?..."2단계 법안은 연구용역부터"

이날 정무위 소위의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다. 해당 테이블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오른다. 여야는 지난해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단계 법안의 경우에는 이날 합의된 부대의견 내용을 담아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합의된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면 이후 공청회를 거치고 법안 만들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2단계 법안도 소위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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