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주범' 지목된 CFD 뭐길래? [반대매매 공포]
"CFD 물량 '깜깜이'…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범은 차액결제거래(CFD)로 꼽힌다.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CFD는 주가가 25%만 내려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CFD 물량이 쏟아지자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내렸다.
CFD 물량은 신용융자와 달리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 없어서 투자자가 대비할 수도 없다. 주식담보대출과 달리 한도도 없다. CFD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만 해도 CFD 서비스를 도입한 증권사는 3곳에 불과했지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증권사가 잇달아 진출했다.
◇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CFD 시장 급성장
CFD는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한 것이 CFD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개정안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전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00건에서 2020년 1만1626건, 2021년 2만4365건으로 급증했다.
전문투자자가 늘어나자 CFD 거래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1년 새 2.3배 늘었다. 거래 잔고 역시 4조8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이다. 투자자는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정산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CFD는 원래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지난 2021년 발생한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최소 증거금률을 40%로 올리면서 현재는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1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한 것이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유지증거금은 통상 60% 정도다.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유지증거금은 240만원이다. 주가가 40% 하락해서 기본 증거금(400만원)이 유지증거금(24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면 시장가에 청산당한다.
◇ CFD 물량 나오면 연쇄 하락…'깜깜이 자금'에 대응도 못해
CFD는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위험이 높고, 반대매매에 대한 연쇄효과로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CFD 반대매매는 증권사마다 시간이 다른 데다 시장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신용융자 반대매매보다 증시에 주는 타격이 크다. 또 기관과 외국인 창구에서 쏟아져 나와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의 CFD 자금이 쌓여있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자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001200)이 오전 10시로 가장 빠르고, 키움증권(039490), 메리츠증권이 11시, 하나증권, NH투자증권(005940)이 12시, 신한금융투자가 오후 1시다. CFD 반대매매 물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꾸준히 나오게 되는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증거금률을 맞추지 못한 계좌가 발생하면 청산 시간에 맞춰 주식을 매도한다"면서 "시장가로 매도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시간이 빠르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없고, 늦게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없다. 청산시간은 증권사 자율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CFD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와 달리 '시장가' 매도이기 때문에 증시에 타격이 크다. 통상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매매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를 확정 짓고 다음 날 장전에 하한가로 물량을 내놓는다. 하지만 하한가로 체결되는 건 아니다. 해당 종목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맞춰 가격이 결정되고, 보통은 보합에 가까운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다. 하지만 CFD는 증권사마다 정해진 시간까지 증거금을 채워 넣지 않으면 시장가에 바로 매도해 버린다.
CFD 자금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리스크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들어가면 종목별로 신용매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신용자금이 많을수록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CFD 자금 규모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
매매동향은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잡힌다. 중소형사는 JP모건과 같은 외국계 브로커를 두고 CFD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증권사는 자체 헤지(위험분산)를 통해 CFD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 이름으로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
CFD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소액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도 투자자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CFD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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