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법, 국회 논의 또 불발…결국 시범사업 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또 불발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복지위에는 재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4건과 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또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법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됐지만 회의 중간에 해당 법안의 논의 순서를 가장 맨 뒤로 옮겼고, 결국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서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 지적이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려를 최소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음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할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니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한시 허용돼왔다. 현행 법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르면 다음 달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복지위에는 재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4건과 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달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수가 등을 이유로 의료계 출신 일부 의원이 반대해 논의가 불발됐다. 이후 김성원 의원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쟁점은 초진 허용 여부까지 확대됐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기업들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단체는 안전성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단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강기윤 의원도 "(시범사업 논의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에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국회에서 시행 기준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 논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시범사업도 대상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 이를 위한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차은우, 친구 故문빈에 보낸 마지막 편지…"나쁜놈, 행복해라" - 머니투데이
- 태양, '버닝썬' 승리 간접 언급 "쉽지 않은 상황들…답답했다" - 머니투데이
- '日 AV 진출설' 발끈한 하연수…그라비아 모델 데뷔에 "행복해" - 머니투데이
- 홍석천, 가게 CCTV 달고 충격…"2년 일한 직원이 돈 훔치더라" - 머니투데이
- 故 서세원, 화장 않고 한국 이송…"도착 후 부검 예정" - 머니투데이
-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생일 앞두고 찾아간 여인…수라상·맞춤 케이크 '깜짝'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