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은 주셔야죠"…'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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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 씨(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측을 변호하는 이동규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이 씨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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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 씨(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생명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씨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형사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 씨(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측을 변호하는 이동규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이 씨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 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그를 빠뜨리는 등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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