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은 주셔야죠"…'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하수민 기자 2023. 4. 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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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 씨(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측을 변호하는 이동규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이 씨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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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 씨(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생명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씨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형사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 씨(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측을 변호하는 이동규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이 씨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 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그를 빠뜨리는 등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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