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