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신대희 기자 2023. 4.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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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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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시스] 김성 장흥군수 (사진=장흥군 제공)


[장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 답례 차원의 기부 행위를 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낙선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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