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광주 안 갔다" 위증한 군 지휘관, 2심도 무죄

홍민기 2023. 4.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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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관이 고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9년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전 씨 측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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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관이 고 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문제가 된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고 증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9년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전 씨 측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 총책임자로, 기록에 따르면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도착해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끝난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 씨가 당시 질문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가서 부대를 지휘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로 잘못 이해하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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