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전 SNS 사진도 상속…'디지털 유산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이나 실종 등의 이유로 방치된 SNS 글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유산'을 고인이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유족이 승계받을 수 있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오늘(25일)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실종 등의 이유로 방치된 SNS 글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유산'을 고인이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유족이 승계받을 수 있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오늘(25일)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사업자가 해당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를 미리 정하게 했습니다.
상속자는 디지털 유산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 명의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는 못하게 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싸이월드제트 제공)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석천 "가게 CCTV 달고 충격…2년 일한 직원이 돈 훔쳐가"
- 서세원, 사망 6일 지났는데…시신 운구 · 장례 절차 여전히 미정
- "전기차인데요?"…주유구에 충전기 꽂고 '황당한 위장술'
- 배달 갔다가 수상한 기미…5년 도피 '마약 수배범' 잡았다
- [월드리포트] 일본 남성 아이돌 대부 '성착취' 의혹…주류 언론 나서나
- [사실은] 윤 대통령 '일본 무릎' 발언,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물었습니다
- [단독]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예비역 장성 활용" 적극 지시
- [스브스夜] '동상이몽2' 이장원♥배다해, "아이 심장 소리 들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유산
- BTS 정국, '뽀글머리'에 전 세계 팬들 열광…"미소년이 나타났다"
- 초등생 태우고 "말 안 듣는다"며 급정거…아수라장이 된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