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살릴 수 있다”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신도 집행유예
고귀한 기자 2023. 4. 25. 18:40
숨진 동생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2년간 유기한 목사와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씨(60대)와 신도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자신의 동생과 같은집에 살 것을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하고 A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며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시신은 집에서 2년간 방치되다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시신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았다”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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