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2명 추락 숨지게 한 업체 설비감독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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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회사 설비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험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남구 철강공단 내 A업체 설비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B씨와 업체법인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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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회사 설비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험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남구 철강공단 내 A업체 설비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B씨와 업체법인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 B씨는 작업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다.
하청업체 근로자 C씨 등은 2022년 5월 21일 화물리프트 유압 실린더 수리 도중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고 D씨는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설비감독자 A씨 등은 작업 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 유족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과 과실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법인 등은 피해자들의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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