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허위기재1억4천만원 빼돌린 장애인복지기관 간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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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장애인복지기관 운영비와 활동 지원비 2억여원을 빼돌린 기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C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부산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이사로 재직했다.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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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장애인복지기관 운영비와 활동 지원비 2억여원을 빼돌린 기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C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부산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이사로 재직했다.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B씨는 C씨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고 총 773차례에 걸쳐 단말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5700여만원을 받아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금은 장애인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에 지원되는 복지비다.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지원사와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해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장애인기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된다.
정보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금의 75%는 활동지원사 인건비에 사용되고, 25%는 기관운영 자금에 쓰인다.
A씨는 지원비 1억4100여만원을 현금으로 빼돌리거나 술값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 액수가 매우 거액이고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재정 부실을 야기해 장애인에 대한 불충실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초래하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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