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檢,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임재섭 2023. 4.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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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면서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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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심의결과 존중해 불허 결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면서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4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고 재심의까지 이뤄진 뒤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과 관련한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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