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벌금 2백만 원 구형…‘당선무효’ 여부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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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성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군수 측은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이고 금액도 소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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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성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군수 측은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이고 금액도 소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직위를 잃게 됩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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