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괌 항공권, 취소하니 달랑 10유로 환불"… 키위닷컴 뭐길래

오장연 기자 2023. 4.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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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최근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소비자원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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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A 씨는 최근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올 9월 출발 일정으로 항공권 2매 결제금액은 196만 원이었다.

그러나 A 씨가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유로(1만 5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항공사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온라인 여행사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계없이 10유로만 크레디트(적립금)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관련 상담 건수는 95건이다. 이 중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용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키위닷컴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가 지속되자 '아메리칸 항공'을 비롯한 4곳의 항공사는 지난해 키위닷컴에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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