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법’·‘노란봉투법’·‘간호법’ 긴장감 고조
여야가 25일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을 동시에 강행 처리하기로 손을 맞잡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도 오전 전체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지난번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시켜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6일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발의, 27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계획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이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또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로 넘겨진 지 60일이 지난 만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진 간사(수원병)는 “법사위에 60일을 준 건 ‘침대 축구’를 통해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직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면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는 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안산 상록갑) 등 야당 환노위원 10명이 동의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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