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끼익’ 7년간 하루종일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법원 판단 보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왔다. 새 둥지에 대한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사 온 직후부터 수년 동안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가족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고통 받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소음은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 다양했다.
A씨 가족은 B씨 가족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층간소음 저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B씨는 “생활소음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소음 피해를 알렸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수치는 41㏈(데시벨)로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작년까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의 경우 43㏈, 야간의 경우 38㏈이었다. B씨 집의 층간소음이 2019년 2월 측정 당시 기준으로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던 셈이다.
올해 1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의 경우 39㏈주간, 야간의 경우 34㏈로 강화됐다. 결국, 새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B씨 집의 층간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선다.
A씨의 호소를 가볍게 생각했던 B씨는 A씨가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층간소음 발생에 조심하기 시작했다. A씨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층간소음이 줄었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소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씨와 B씨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B씨가 그동안 유발한 소음의 경우도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한정했다. 강의나 시험 준비를 위해 다른 건물을 임차했을 때 지불한 금액과 일을 그만두게 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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