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눈치보다…비대면 진료 종료 위기

설지연/오현아 2023. 4.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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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시한부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결국 국회에 막혀 법제화되지 못한 채 서비스 종료 기한을 맞게 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심의를 미뤄 논의조차 못 했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더딘 이유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 견해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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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위 논의 무산
의사 "진료 수가 높여야"
약사 "시범사업도 안돼"
정부, 시범사업 전환한다지만
대상 환자·기관 대폭 축소 전망
내년 총선 전 법제화 난망

코로나19 위기로 시한부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결국 국회에 막혀 법제화되지 못한 채 서비스 종료 기한을 맞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심의를 미뤄 논의조차 못 했다.

 법제화 논의 또 무산

이날 복지위는 제1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미루자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특례 조치)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 시한부 허용도 끝나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날 국회가 법안 심사 자체를 미루면서 4월 국회에서도 법제화는 물 건너갔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초진·재진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접어들면 대상 환자, 기관 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초진 허용·진료 수가 쟁점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더딘 이유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 견해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의사·약사단체는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만큼 대상을 재진으로만 한정한다면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달 초 발의된 김성원 의원안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대면 진료 대비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쟁점이다. 의사단체는 현행 진료비의 150~200% 수가가 적용돼야 비대면 진료를 조건부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는 오진 가능성과 장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 진료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도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약 배송’ 없이 약사가 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 1소위는 소속 의원 13명 중 의사·약사 등 의료계 출신 의원이 5명이다. 이대로라면 소위 통과도 어려운 이유다.

플랫폼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을 해 11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8명과 약사 200명의 이름이 담긴 탄원서도 국회에 전달했다.

설지연/오현아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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