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화장품 속 마약… 국내 밀반입한 태국인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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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비롯한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 1-4월 사이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해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 씨는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용기 안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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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비롯한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11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5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등은 올 1-4월 사이 국내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해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 씨는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용기 안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판매책들은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면 찾아가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번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시가 5억 5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압수했다.
한편 검거된 태국인들 중 55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구속 처리된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한 뒤 이들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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