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직회부 예고에 "노사관계 대혼란 야기"

강지은 기자 2023. 4. 25.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대해 "노사관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와 3조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섞일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국회 환노위 출석…김형동 국힘 의원 질의 답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1.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대해 "노사관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와 3조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섞일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야당이자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관련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2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 상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환노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직회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민법, 형법상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나 여러가지 부당노동과 같이 맞물리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그래서 현실 정합성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 소속 노조도, 원청 노조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텐데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쉽지 않다"고 답하면서 부연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도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환노위가 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본회의 직회부 같은 의결로 산업현장에 안타까운 희망고문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회의 중에 (본회의 직회부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 드렸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음 전체회의까지 이 안건에 대해 계속 협의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법사위는 환노위가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는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