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전직 의장, 배짱 '토석채취'…"잘못없다" 항변

홍정열 2023. 4.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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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토석 채취 중지된 전력
현장점검 결과 불량 판정…16개 항목 설치·보완 지시받아

해남군의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를 하고 있는 D업체가 살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장 점검 조사 결과 불량 판정을 받는 등 16개 항목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설치 및 보완 처분을 받았다./해남=홍정열 기자

[더팩트 | 해남=홍정열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 전직 의장 출신이 운영하는 D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토석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허가구역에 준설해야 할 침사지, 야적장, 살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고 있어 전직 의장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비판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지역 D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화원면 영호리 산OOO번지 외 2필지 6만9663㎡(채취면적 5만5455㎡/완충구역 1만4208㎡)에 대해 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이후 2번에 걸쳐 토석채취가 중지된 전력이 있다.

첫 번째 중지 시점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석 반출이 이유가 됐다. 관계 공무원 등에 따르면 모 업체에게 건네진 토석 반출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지는 2022년 4월에 발생했다. 해남군은 이 업체 사업장에 대한 현황 측량도와 사진을 검토한 결과 완충 부분 침범과 침사지 등이 허가 조건에 위반돼 2차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업체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중지 1개월과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침사지 미준설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침사지는 홍수 피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반드시 침수정을 설치해야 한다. 이 업체는 침사지 준설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비산먼지는 연일 하늘을 뒤덮고 있다.

업체 대표가 설명한 살수시설 위치는 모두 2군데다. 골재가 파쇄돼 나오는 토출구 쪽 작은 고무관에서만 물이 나오고 있어 이 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임시 침사지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업체가 주장한 임시 침사지 관리는 타 업체가 사용한 것일 뿐 실제 허가와는 다르다.

임시 침사지 또한 2군데로 위쪽 부분 1차 침사지는 평지처럼 메워져 있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저지대에선 급격한 물의 유속의 막을 수 없어 토사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낙석 및 토사방비 시설도 갖추지 않고 현장 작업이 이뤄지는 것도 큰 문제다.

취재 당일에도 토석장 맨 위쪽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해 대형 토석들이 현장 바닥 면까지 굴러내리는 등 아찔한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감독관청을 무시한 배짱 채취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은 지난달 초 이 업체에 대해 비탈면·배수시설 안전관리 등 총 22개 세부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해 미흡 및 불량 판정을 내리고 오는 5월 31일까지 설치 및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더팩트>가 업체 대표 C모씨에게 살수시설 설치 부족과 침사지 및 야적장 미준설에 대해 묻자 그는 "물을 (돌)위로 뿌리면 돌 생산을 못 한다. 어느 석산이고 그런 게 없다"고 답했다.

C씨는 "침사지는 곧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야적장은 무슨 야적장이냐"며 되려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없다고 본다"며 해남군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군에서 ‘야지(시설물 설치 장소)가 없으면 그동안 문제가 되니까 저쪽에 해놓고 야지가 되면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낙석 및 토사방비 시설 미준설에 대해서도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설계도면 미공개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사 기밀상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어서 대표님과 의논해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토석채취사업장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5월 31일까지 보완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렸다"며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행정 당국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은 지난 3월 상반기 점검에서 쇄석기(크러셔) 방진덮개, 살수차 운영, 수조식 세륜장 추가설치, 낙석 및 토사방비 시설 등을 설치·보완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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