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살아난다" 동생 시신 2년간 집에 방치한 목사…집행유예

강지수 2023. 4.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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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생을 기도로 살리겠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9)씨와 신도 B(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시신을 그대로 둘 것을 B씨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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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사망한 동생을 기도로 살리겠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9)씨와 신도 B(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신도인 B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동거할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제안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 3일 C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한 B씨가 이를 A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시신을 그대로 둘 것을 B씨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C씨가 숨진 사실을 국가 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유기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C씨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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