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쿵, 끼익~` 층간소음에 7년 고통...위자료는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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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
A씨는 윗집사는 B씨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층간 소음으로 7년 간 고통을 받은 A씨는 결국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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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소음도 측정해 준비
법원은 정신적 고통만 인정
2015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 그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다. '쿵쿵쿵' 발걸음 소리에 '끼익~'하는 물건 끄는 소리, 여기에 전동식 기계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때로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다. 당시 층간소음 기준(4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선 수준이었다.
A씨는 윗집사는 B씨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층간 소음으로 7년 간 고통을 받은 A씨는 결국 지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1500만원을 배상라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기 위해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B씨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B씨가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B씨가 소음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 미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A씨의 가족이 특별히 민감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7년여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자료가 1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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