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與, 협의 내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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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막아서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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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출
정의당 안 기초로 수사대상·특검추천방안 추가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으로 지정한 후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이미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안으로 지정한 후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초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둘 다 정의당 안으로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대상(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과 특검추천방안 등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특검법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한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과 양특검법 처리를 거래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특검은) 국민적 요구”라며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다. 제가 그동안 드린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막아서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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