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제약 '챔프시럽' 강제 회수…"품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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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제품을 강제 회수한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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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시럽' 제조·판매·사용 잠정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제품을 강제 회수한다.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5일 식약처는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의 품질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잠정적으로 모든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이다. 이들 제품은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인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제조번호 가 '2210043'인 제품에서는 성상 부적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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