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D-2 내놓은 '간호사 달래기'…반응은 "알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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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 제정 대신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간호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및 정부 지원 사항을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역시 지원대책에 대해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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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 "새로울 것 없다" 등 비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 대신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간호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구체적인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여전히 별도의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 중재안을 간호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갈등이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간호대 정원 늘리며 병원 간호인력 확충되도록 수가 개편
간호인력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꾸려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정한다. 미래 수요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은 계속 늘린다.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및 정부 지원 사항을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병원에 간호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도록 간호등급제의 지원 수가를 올해 안에 개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더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한다.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3교대 근무 외에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한다.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열어 함께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 환자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한다.
◇국제 간호사의 날보다 앞당겨 발표…현장 "시큰둥, 간호법 원해"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정원 확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느냐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숙련 간호사를 얼마나 현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 그 혜택을 환자가 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난 정책 대비 내용이 정교해졌지만 예산, 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 발표됐다.
여야와 의료직역 단체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로 예상되자 급하게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향만 있고 구체적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목요일로 다가온 국회법 국회 처리와 연동된 듯해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역시 지원대책에 대해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번 대책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명시된 제1조 문구다.
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지역사회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단초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간협은 "현재 간호법으로도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중재가 쉽지 않은데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의료계 갈등은 길어질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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