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제도권으로"...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이른바 '코인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제 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8개 법안이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입법 목적, 적용 범위 등이 포함된 총칙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및 벌칙, 감독권한 범위, 사업자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치 자산 보호 등의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분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 (화폐로서)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과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금감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집단소송 제도 도입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가상자산법안은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EU(유럽연합) 의회에서도 20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가결하는 등 국제적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 통과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흥 정책 마련 등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윤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부대의견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방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절차가 남았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이날 소위를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 중심인데, 앞으로 업권법으로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다. 단계 입법에 합의한 만큼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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