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시청 철거 이탈표' 임정수 청주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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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를 행사한 임정수(63, 우암·내덕1·2) 청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관 철거 갈등으로 자진 사임한 상임위원장들의 원대 복귀를 원했으나 보궐선거 후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임 의원에게 보은성 표를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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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총 위반 고의성" 최고 수위 징계
재심 기각이나 미신청 땐 제명 확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를 행사한 임정수(63, 우암·내덕1·2) 청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더불어민주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징계는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의 징계청원 사유인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결정사항 이행을 거부 및 해태하는 경우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가 확정된다.
그는 지난해 12월22일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등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같은 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여·야 동수를 이루던 청주시의회는 임 의원의 찬성표 없이 본관 철거예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의 나홀로 행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같은 달 28일 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도당에 제출하며 사실상 임 의원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임 의원도 이에 맞서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같은 당 변은영 전 운영위원장을 누르고 새 운영위원장 자리를 꿰차며 대립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관 철거 갈등으로 자진 사임한 상임위원장들의 원대 복귀를 원했으나 보궐선거 후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임 의원에게 보은성 표를 몰아줬다.
임 의원은 같은 당 박승찬 청주시의원과도 감정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박 의원이 청주시 산하 모든 부서에 임 의원 가족 운영 회사와 지인 사업체에 대한 계약현황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임 의원은 도당 윤리심판원 결정 후 "재심 신청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이 제명되면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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