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권도 매입 검토…전세 대책 종지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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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매 유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대부업체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대책에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부실채권 일부를 매입하려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대부업체 등으로 팔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통상 은행들은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에 넘깁니다.
매입기관은 사들인 부실채권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일정을 유예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과 무엇이 다른 거죠?
[기자]
야당과 피해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자에 보증금 먼저 돌려준 후 추후 매입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맺어진 사인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공공으로서의 선을 넘을 순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는 그거는 논외 정도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다른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지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인 그러한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값을 주고 산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국가는 절대로 그런 방아쇠들을 당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예한 쟁점을 남겨두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골격을 갖춰 가는 모습이네요?
[기자]
당정은 오는 27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주택 경매 시 피해자가 우선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매입을 원치 않으면 LH 등 공공이 대신 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오늘(25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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