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살해 아동' 친모, 친부 고소..."면접교섭 불이행"

김다현 2023. 4.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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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계모의 학대로 숨진 12살 A 군의 친어머니가 이혼 후 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전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군의 친어머니 B 씨는 오늘(25일) 고소에 앞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숨질 때까지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권을 침해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를 고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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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계모의 학대로 숨진 12살 A 군의 친어머니가 이혼 후 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전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군의 친어머니 B 씨는 오늘(25일) 고소에 앞서 인천경찰청 앞에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숨질 때까지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권을 침해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를 고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을 때 법원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아들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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