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합의로’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조정 해결사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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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이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0년 70건, 2021년 8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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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64%에 이르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평균 조정 성립률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신청 건수 312건 가운데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297건(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두 달 이내(평균 처리 기간 62일)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 비용도 없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5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심판보다 신속·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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