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檢 "현 단계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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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재차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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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제도다. 임시 석방의 개념인 만큼,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재차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받아들여져 한 달간 석방됐었다. 이후 연장 신청이 허가돼 12월 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당시 2차 연장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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