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원석 경북도의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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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사진)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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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사진)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운동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 선거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벌금 2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의 울진군의회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은 내달 11일로 연기했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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