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는 중대 범죄…엄한 형벌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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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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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놨다”며 “법안 개정 전이라도 경합법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년을, 권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일당은 전국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3400여채를 보유했으며,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린다. 이들 일당이 1심에서 선고 받은 형량은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최씨 징역 7년, 권씨·박씨 징역 5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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